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트렌드 2025

6월 27일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(LTV)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,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며,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.
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간 기준 0.4% 이상 상승하며 2018~2020년 호황기와 유사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강남구(0.84%), 송파구(0.88%), 강동구(0.74%) 등 주요 지역이 한 달 기준 최대 3%까지 오르면서 “미친 상승률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반면 지방 및 5대 광역시 아파트는 소폭 하락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.
6월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.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, 고가주택 구매 시에도 대출 한도가 낮아졌습니다. 또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는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만 허용되며, 이를 어길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.
규제지역 내에서는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되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이 제한됩니다.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어, 전세자금이 매매대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합니다.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축소되었고, 30년 초과 만기 주담대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.
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시 LTV가 0%로 적용되어 주담대 활용이 사실상 금지됩니다. 1주택자가 이사할 경우 6개월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되며, 이후 3년간 재대출이 제한됩니다. 생애최초·디딤돌·버팀목 대출 등의 정책자금 한도를 10~20% 축소하고, 주택 관련 생활비 대출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.
금융위원회는 “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출로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”고 강조하며, 레버리지 억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다만 청년층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욱 줄어들고,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
현재 서울시 면적의 27%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, 시장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남권 등 추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.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,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병행해야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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